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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기자가 천안조사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최근 북경아이치이과학기술유한회사와 상해리리스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의 저작권권귀속, 권리침해분쟁사건이 새로 개정공고를 통해 원고는 북경아이치이과학기술유한회사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10월 17일 상해시 가정구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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