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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쌍11은 폭풍이 유난히 맹렬하게 왔다.대촉이 막 시작되자마자 경동과 리가기의 생방송은"쌍11 전체 인터넷 최저가"싸움에 빠졌고,"경동 채취 판매는 리가기를 외친다","리가기가 상가를 납치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재고를 통제한다"는 등의 단어가 번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10월 24일, 재련사의 보도에 따르면 경동채판인원은 친구권에서 리가기가 브랜드의"2선1"을 요구했다고 질책했다. 이 채판인원은 경동이 브랜드상 해씨의 변호사서한을 받았는데 브랜드로부터 모 해씨오븐의 경동가격이 리가기의 직방송판매가격보다 낮아 그들이 리가기와 체결한"기본가격협의"를 위반했다고 고소당했으며 거액의 위약금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이 일이 인터넷에서 발효된후 리가기 관련회사 미원회사는 리가기 생방송실과 해씨브랜드는 이른바"최저가협의"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브랜드에 그 어떤 량자택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24일 저녁, 홍배전기브랜드 해씨관미는 성명을 발표하여"기저가격협의"의 존재를 부인하고 경동채굴판매일군이 요언을 날조하고 밟았다고 밝혔다.공식성명은 계속 이번 모순을 경동에 직시하면서 상대방이 브랜드상과 협상하지 않고 위약하여 자의로 가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그리고"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오븐의 모든 손실은 하이씨 브랜드가 부담하며, 징둥채굴이 주장하는 플랫폼이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최저가 협의'는 독점 행위에 속하는가?도대체 누가 상품의 가격 결정권을 장악합니까?이에 대해 차오신문 기자는 변호사 몇 명을 인터뷰했다.
중국정책과학연구회 특별초청연구원 태곤률 창립동업자 주계평 변호사는 전국적범위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대상가간에 체결된"최저가협의"는 경쟁을 제한하고 협동하는 행위로서 독점협의의 성질을 갖고있는데 이런 협의는"반독점법"제1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상인과 플랫폼간에"최저가협의"를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시종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반독점법" 제18조는 경영자와 거래상대자가"제3인에게 상품을 재판매하는 최저가격을 한정한다"는 등 독점협의를 달성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제14조도 경영자는 서로 내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등 부정당한 가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북경시 영과 (심수) 변호사사무소 주주권고급동업자 주일총은 조신문기자에게 상인들에게"2선1"을 강요하는 행위는 우리 나라 법률규정을 위반했다고 표시했다."반독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람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상인에게 양자택일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인의 거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독점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주일총 변호사는 이번"최저가 다툼"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최저가 협의"를 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배타적 최저가를 약정한 것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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