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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구제정보망에 따르면 12월 13일 스웨덴 에릭슨은'미국 1930년 관세법'제337절 규정에 따라 미국에 수출, 미국에서 수입 및 판매하는 특정 전자계산설비 및 그 부품과 모듈 (Certain Electronic Computing Devices, and Components and Modules Thereof) 이 미국 337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레노버 (미국) 회사, 레노버 그룹, 레노버 (상하이) 전자과학기술유한공사, 레노버 (베이징) 유한공사, 레노버 중국홍콩회사, 레노버 정보제품 (선전) 유한공사가 열명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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