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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는"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세수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택거래단계의 취득세우대강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강성과 개선성주택수요를 적극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토지부가가치세 예징률의 하한선을 낮추어 부동산기업의 재무난을 완화시켜야 한다.
취득세는 현행 1% 저세율 혜택을 받는 면적 기준을 90㎡에서 140㎡로 높이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가 다른 지역과 함께 가정의 두 번째 주택 취득세 우대정책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조정 후, 전국적으로 개인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가정의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면적이 14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통일적으로 1% 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다.
토지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지역의 토지부가가치세 예징률 하한선을 0.5% 포인트 통일적으로 낮춘다.각 지역은 현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실제 집행의 예징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표준을 취소하는것과 련결되는 부가가치세, 토지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고 중고주택거래원가를 낮추며 부동산기업의 세금부담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방면에서는 도시에서 일반주택 표준을 취소한 후, 개인 판매 이미 2년 이상 (2년 포함)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원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도시의 개인 판매 이미 2년 이상 (2년 포함) 비일반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규정은 상응하게 집행을 중지한다.
토지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을 없앤 도시는 납세자가 판매부가가치액이 공제항목금액의 20% 를 초과하지 않은 일반표준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부가가치세 면제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중국주식부동산기업은 장전에 상승하여 주택이 32% 를 초과하고 조개가 7% 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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