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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0일, 물방울모금과 모금발기인 라모가 재산정보를 숨기고 규정을 어기고 모금하여 초래된 소송사건의 효력발생판결이 리행되였다. 안휘성 부양시중급인민법원은 모금발기인 라모가 재산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고 플랫폼모금규칙 및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라모가 기부금 24만 7000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판결하였다.판결을 선고한후 물방울모금은 효력발생판결에 근거하여 이미 라모가 반환해야 할 기부금을 차수로 나누어 상환하였고 모금규칙에 따라 차수로 나누어 기부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라모를"신용을 잃은 모금자"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그가 플랫폼에서 모금을 발기하는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였다.
안휘성 부양시중급인민법원은 라모가 개인중병모금항목을 발기할 때 그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라모는 환자가정의 진실한 재산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플랫폼의 관련 규정 및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라모가 모금한 24만 7000원 및 리자를 플랫폼에 반환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류모는 급성수계백혈병에 걸렸음을 검사해냈고 10월 18일에 라모는 수탁을 받고 물방울모금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는데 도합 24만 7000원을 모금했다.모금이 끝난후 발기인은 물방울모금에 현금인출신청을 제기하여 현금인출한 모금을 환자의 치료, 의료체불 등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얼마 후 환자 유 모 씨가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2021년, 물방울모금은 이 사례모금의 심사감독과정에서 환자 류모와 발기인 라모가 가정경제상황을 숨기고 모금을 발기한 정황이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이를 위해 물방울펀딩은 제때에 소송수단을 취하여 처리하였다. 소송에서 물방울펀딩은 환자 류모, 발기인 라모가 사용자협의, 발포조항 등 문건의 약정을 위반하고 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증자의 기부금은 법에 따라 물방울펀딩을 반환하고 물방울펀딩이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 2심 최종심 효력발생판결에서 법원은 물방울모금규칙조항의 법률효력을 긍정하고 발기인 라모가 환자 류모를 위해 모금을 발기할 때 물방울모금규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고 상응한 재산상황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았기에 법에 따라 이미 취득한 모금을 반환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베이징 모공변호사사무소 주임이자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법학원 석도인 류창쑹은 모금 발기인이 허위, 위조, 은폐 행위가 있고, 구조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용, 도용, 사기 등 행위가 존재할 때 물방울 모금 플랫폼은 후원자를 대표하여 모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동시에 플랫폼은 또 신용을 잃은 모금자 블랙리스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례를 들면 구조정보를 조작, 과장, 병례조작, 의료금을 타용으로 유용하는 등 행위와 관련되며 블랙리스트 사용자가 모금을 발기하는것을 금지해야 한다.
"물방울 펀딩은 발기인에게 환자의 도움 요청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페이지에 현저한 신고, 확인, 댓글 기능을 제공하여 환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있는 지인이 확인 또는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물방울 펀딩 책임자는 플랫폼이 도움 요청자에게 은폐, 허위, 위조 등의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모금을 동결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며 조사 처리,이미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전력을 다해 대금을 회수하여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위법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과 련동하여 호되게 타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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