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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래 법무부: 이미 악의적인 요언날조인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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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3 시간전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대하재립방소식" 12월 15일, 울래법무부는 위챗을 통해 글을 발표하여 11월말, 위챗, 틱톡, 위챗 등 여러 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 선후로 여러 인터넷계정이 울래에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 관련 요언을 발표, 전파, 확산했다고 밝혔다.회사에서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하다.여러 지역의 공안기관의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 이 출처의 요언은 모 인터넷계정소유자 사모가 고의로 날조하였고 모 자동차브랜드종업원 진모, 배모 등이 악의적으로 전파하였음을 밝혀냈으며 공안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상술한 인원에 대해 행정구류 등 처벌을 내렸다.
울래 법무부에 따르면, 이 악성 루머가 널리 퍼져 울래 브랜드에 극히 나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울래는 최근 이미 사모, 배모 및 진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악성 루머를 날조, 유포한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울래 경제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이미 정식으로 수리했다.
울래 법무부는"인터넷은 불법의 땅이 아니다"라며"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라며"관련자들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울래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울래는 반드시 법적수단을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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