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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조사를 받은 후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공급을 중단할 것인가?공식 반박: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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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 시간전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남도소식: 기자 리령 12월 12일, 엔비디아 중국은 공식미니블로그에 반박성명을 발표하여 엔비디아가 중국시장에 대해 공급을 끊게 되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소문이라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성명에서"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라며"이 회사는 손님을 존중하는 초심을 가지고 중국 고객에게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9일 저녁,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에 대해 법에 따라 반독점립건조사를 전개한다고 통보했다.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현지시간으로 9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2.55% 하락하여 138.81딸라/주를 접수했으며 시가는 하룻밤 사이에 889억딸라 (약 6400억원) 증발했다.이어 엔비디아는 감독기관이 업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엔비디아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후, 엔비디아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상품이 모든 상품을 비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그러나 계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에 따르면"엔비디아 GeForce 기함점"의"보배"란은 줄곧 비어있었다. 이 기함점은 전시상품으로만 사용되고 직접 판매하지 않았기에"하차"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12월 12일, 남도기자가 찾아보니 엔비디아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의"첫 페이지"에는 여전히 관련 제품 전시가 있고,"분류"페이지를 클릭하여 상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에이수스, 레노버, HP 등 제조업체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인도하여 주문하여 구매할 수도 있다.
이번 주 월요일 (9일), 이 칩거두가 중국에서 반독점조사에 말려들었다는 소식은 여러 방면의 주목을 받았다.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보에 따르면, 엔비디아회사가"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및"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제한성 조건을 부가하여 엔비디아회사의 마이락스과학기술유한공사 지분 인수 사건 반독점 심사 결정 비준에 관한 공고"(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0) 제16호) 를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입안 조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고는 엔비디아의 5년 전 인수안을 직접 가리킨다.2019년 3월, 엔비디아는 69억딸라의 거액으로 이스라엘칩제조업체 마이락스의 모든 지분을 수매했다.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의 집중에 참여하는 거래측의 영업액이 일정한 문턱에 도달한후 반독점심사를 거쳐야만 집중을 실시할수 있다.
2020년 4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다국적 인수안에 대해 추가 제한적 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이 항목이 집중적으로 전 세계와 중국의 GPU 가속기, 전용 네트워크 커넥티드 설비와 고속 이더넷 어댑터 시장에 대해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조건부 심사비준 결정은 GPU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당시 전 세계와 중국 시장 점유율이 모두 90% 를 넘었다고 지적하였다.마이락스는 전용 네트워크 연결 설비 시장, 고속 이더넷 어댑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을 훨씬 초과하여 전 세계와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 를 넘는다.
반독점집법기구는 이런 시장력량으로 집중된후 실체가 끼워팔기, 거래거부 등 행위를 통해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이를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거래를 통과할 때 제한성조건을 부가하여 엔비디아, 마이락스와 집중후 실체에 7가지 의무를 리행할것을 요구했는데 그중 두가지는 비밀유지정보와 관련되여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6년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러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GPU 가속기와 마이락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 연결 설비를 판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도 강제로 끼워 팔지 못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객이 위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이와 동시에 공평, 합리, 무차별의 원칙에 따라 중국시장에 엔비디아GPU가속기, 마이락스고속네트워크상호련결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부품 등을 계속 공급한다.
이번에 엔비디아는 반독점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위반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엔비디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출 통제를 이유로 중국의 여러 GPU 가속기 제품에 대한 공급을 속속 중단했다는 것이다.
베이징대학 법학원 교수 덩펑은 일전에 ≪ 경제일보 ≫ 의 한 서명글에서 수출통제는 엔비디아가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의무를 집행하지 않는 당연한 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엔비디아는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합병에서 발생하는 경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약속을 내놓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남도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반독점집법부문은 일찍 관련 경영자가 경영자의 집중부가제한성조건을 위반한데 대해 3건의 처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벌금금액은 최고 3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2022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된 반독점법은 기존 위법 시행 사업자 집중의 처벌 상한(50만원)을 높이고 징벌적 처벌 조항을 도입했다.
"반독점법"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에 대해 집중실시를 명령하고 주식이나 자산을 기한부 처분하며 기한부 양도영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중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정상이 특별히 엄중하고 영향이 특별히 렬악하며 특별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상술한 벌금액수의 기초에서 두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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