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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국 인터넷회사 메타에 216억여원 (약 1억1200여만원) 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는 산하 소셜플랫폼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한국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상 및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과 관련된 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할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된다.
조사 결과 메타는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 민감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며,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메타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회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회람 요구를 거부했다.비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 사이트의 경우에도 메타가 삭제나 폐쇄 등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한국인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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