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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원 맥고빈에 대한 반제 조치 결정

(2024년 7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령 제11호 공포,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미국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짐 맥고빈은 최근 몇년간 빈번히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리익을 해치는 언행을 취했다."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은 맥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 우리 나라 경내에 동결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
2. 우리 나라 경내의 조직, 개인과 그 본인이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그 본인 및 그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입국을 불허한다.
본 결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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