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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사건"새해맞이 판결: 승흥계회사 34억원 배상판결, 경동 더는"총에 눕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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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4-5-9 17:16:28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300억 승흥계 사기 사건'이 새 판결을 맞았다.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상해시금융법원은 최근 1심판결을 내렸는데"승흥계"관련 회사는 노아산하의 상해가비자산관리유한회사 (이하"상해가비"라 략칭함.) 에 34억 1000만원을 지불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경동무역 (이하"경동회사"라 략칭함.) 에 대한 소송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상해금융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은 아직 상소기에 처해있으며 1심판결은 잠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한 법원 인사는 국제금융보 기자에게"법원 차원에서 사건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 판결문을 발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법원 측이 공개한 판결문이 아닐 것이다.현재로서는 사건(판결)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승흥계회사가 경동회사, 소녕회사와 구매업무를 전개하는 공급사슬무역배경을 리용하여 미수금양도 및 환매 등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한데 있다.융자과정에서 승흥계회사의 실제통제인 라정은 승흥계회사를 배치하여 경동회사, 소녕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허구하고 상재증권, 모산보리, 노아회사 산하의 상해가비회사, 운남신탁, 안휘중신과 선후로 미수금채권양도 및 환매계약, 보리계약 등을 체결하게 했다.
승흥계회사 종업원은 경동회사, 소녕회사 사무장소를 통해 위조된 공패로 두 회사 종업원을 사칭하여 상술한 기구와 인터뷰, 인수인계 자료 및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우편자료를 가로막고 구좌를 개설하여 경동회사 구좌의 회수금 등 방식과 수단을 모조하여 상술한 기구의 300여억원을 사기하였는데 사건발생까지의 손실은 도합 88억여원이고 그중 상재증권의 손실은 9억여원, 모산보리의 손실은 27억원, 상해의 손실은 34억원, 상해의 손실은 비신, 상해의 손실은 34억원이다.
상해 가비의 손실 34억여원은 주로 그가 발기하여 설립한"창세핵심기업계렬사모기금"에서 온것이다.노아회사가 사기를 당하고 34억여원을 손실한것은 승흥계회사의 업무에 참여한 방모모를 파견하여 수뢰하게 한것과 무관하지 않다."국제금융보" 기자가 입수한 두부의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승흥계회사의 실제통제인 라정은 종업원 라모를 시켜 여러차례 노아회사 방모모에게 뢰물을 제공하게 했다.방모모는 이 업무에 참여하는 입안, 설립을 추진하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여러차례 불법으로 라모의 뢰물을 도합 300여만향항딸라로 인민페로 환산하면 200여만원이다.
결국 라정은 계약사기죄, 비국가공직자에 대한 뢰물공여죄를 범하여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고 인민페 201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방모모는 비국가사업일군의 수뢰죄를 범하여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에서 유기도형 3년, 벌금 인민페 10만원을 선고받고 퇴출, 압류한 장전을 몰수하였다.
두"승흥계"회사 34억원 배상판결
작년 11월 24일, 노아회사 산하 상하이가비는"승흥계"회사 광둥승흥지주그룹유한공사, 광둥중성실업지주유한공사 (이하'승흥계'회사 두 곳), 쑤저우성마케팅관리유한공사 (이하'쑤저우성준'), 베이징경동세기무역유한공사 (이하'경동회사') 의 계약분쟁이 상하이금융법원에서 개정되었다.
그때 이 사건은 경동회사의 성명으로 주목을 받았다.징둥회사는 성명에서 노아회사가 악의적으로 투자자와 대중을 기소하고 오도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자신을 위해'희생양'을 찾는다"고 말했다.노아회사는 뒤이어 성명을 발표하여 경동회사의 성명은 이미 그의 명예를 침해했으며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며"경동은 자신의"100% 총에 누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5월 7일, 상해시금융법원은 재차 노아회사 산하의 상해가비와 상해자언자동차임대서비스유한회사 (원 노아 (상해) 융자임대유한회사, 이하"자언임대"라 략칭함.) 가 경동회사, 두"승흥계"회사 및 소주성 등 회사의 보리계약분쟁사건을 개정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상해가비, 자언임대가 두"승흥계"회사에 대한 관련 민사주장을 지지하였지만 상해가비, 자언임대가 주장하는 경동회사에 대해"권리침해배상책임"을 구성하였고"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1심판결서에 근거하여 상해시금융법원은 두"승흥계"회사가 상해 가비에게 승흥미수금의 미상환금액 인민페 34억 1000만원을 지불하고 상해 가비에서 발생한 관련 법률비용 및 지출 360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으며 두"승흥계"회사는 자언임대에 미수금 환매금 8500만원을 지불하였다.이밖에 두"승흥계"회사는 또 상해금융법원에서 산생된 비용 및 지출 171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해시금융법원은 자언임대는 그 경제리익손실에 대해 권리침해를 리유로 경동회사에 배상을 주장할수 있지만 그 주장의 성립여부는 권리침해책임구성요건에 근거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자언임대는 경동회사가 종업원관리, 사무장소관리, 우편물수발메커니즘, 재무령수증관리, POP업무관리 등 차원에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손실의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노아회사는 5월 8일 향항교통소에서 공고를 발표하여 2024년 5월 6일, 노아가 승흥민사사건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서 상해가비가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 배상은 상해금융법원에 의해 기각되였다고 밝혔다.상해금융법원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끝난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노아는 승흥과 관련된 법률절차의 그 어떤 미래발전도 계속 면밀히 감찰하고 평가하며 적시에 투자자의 그 어떤 갱신자료 (적용될 경우) 를 알게 된다.노아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이 판결의 집행을 추진하고 승흥채권기금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
'300억 사기 사건'관련 여러 명 실형
'300억 승흥계 사기 사건'은 이르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5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승흥계회사는 선후로 소녕회사, 북경경동세기무역유한 공경동회사와 공급사슬무역을 전개하여 미수금양도 및 환매 등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했다.같은 기간, 승흥계회사는 실소유자 라정, 라모의 배치하에 그와 경동회사, 소녕회사의 공급사슬무역배경을 리용하여 라모가 경동회사, 소녕회사의 도장을 사사로이 새기고 각기 량모모, 풍모모, 류모모 등이 위조한 구매판매합동등융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미수금을 허구하고 선후로 상재증권, 상해모산상업보리유한회사,"상해중신투자회사 등 중리투자금"(운남중령회사, 중신회사) 이라 략칭함.) 양도 및 환매협의 등 계약은 각각 석모모, 왕모, 조모모, 류모 등의 협조하에 경동회사, 소녕회사 종업원신분을 위조하고미수금 채권확인문서를 가로채고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상술한 기구가 허구의 미수금을 진실로 믿게 함으로써 융자금을 사취하게 한다.
공급사슬무역융자가 끊임없이 결손을 보았기에 승흥계회사는 자산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술한 기구의 융자를 지속적으로 사취하였고 소득금은 과거의 융자항목 및 은행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등에 사용되였다.사건발생시까지 상재증권, 모산보리, 상해가비, 운남신탁, 안휘중신을 도합 인민페 300여억원을 사취하여 실제로 상술한 기구의 경제손실은 도합 88억여원에 달하였다.
노아회사가 사기를 당하고 34억여원을 손실한것은 이 업무에 참여한 종업원 방모모를 파견하여 수뢰하게 한것과 무관하지 않다.알아본데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상해 가비는 중성회사, 승흥회사와 미수금채권양도 및 환매융자업무 등을 전개했다.방모모는 노아회사 산하의 노아정행기금판매유한회사의 파견을 받고 상해 가비와 두"승흥계"회사의 상술한 업무에 참여하였다.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업무처리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성회사, 승흥회사의 실제경영인 라정은 종업원 라모를 시켜 여러차례 방모모에게 뢰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방모모는 이 업무에 참여하는 입안, 설립을 추진하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여러차례 불법으로 라모의 뢰물을 도합 300여만향항딸라로 인민페로 환산하면 200여만원이다.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20) 상해0110형초 690호]에 따르면 방모모는 계약사기죄를 범한 혐의로 2019년 6월 21일에 형사구류되였고 비국가사업일군의 수뢰죄를 범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26일에 체포되였다.2019년 6월 21일, 방모모는 주동적으로 상해시공안국 양포분국에 자수했다.같은 해 7월, 방모모는 그의 친구를 통해 상해시공안국 양포분국에 장전금 도합 인민페 141만원을 퇴출하였다.심리기간에 방모모는 모든 장전을 퇴출하였다.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방모모는 금융기구사업일군으로서 금융업무활동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비법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였는데 그 액수가 거대하며 그 행위는 이미 비국가사업일군의 수뢰죄를 구성했다.본 사건의 범죄액수, 정상과 후과를 종합하여 방모모에게 유기도형 3년, 벌금 인민페 10만원을 언도하고 퇴출, 압류한 장전은 몰수한다.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서 [(2020) 상해02형초 83호]에 근거하여 라정은 계약사기죄를 범하고 무기징역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인민페 2000만원의 벌금을 병과하였다.비국가공직자에 대한 뢰물공여죄를 범하여 유기도형 3년에 언도하고 인민페 10만원의 벌금을 병과하였으며 무기징역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인민페 2010만원의 벌금을 병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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