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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벌금 고지서를 더 먹고, 프랑스는 챗봇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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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4-3-21 11:14:07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CCTV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감독관리기구는 3월 20일 미국 구글회사에 2억 5000만유로 (약 2억 7200만딸라) 의 새로운 벌금고지서를 발부했다고 선포했다. 그 원인은 구글이 동의없이 프랑스 출판사와 언론기구의 내용훈련채팅로보트"바드"(그 승격판은"쌍둥이자리"로 략칭) 를 사용하여 유럽련맹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때문이다.
프랑스 경쟁관리국은 이날 화해 조건으로 구글이 위반 행위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제품과 서비스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20일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분쟁을 매듭짓고 싶어서라며"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구글은 또 프랑스 규제기관이 구글의'새로운 길 모색'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다음 바람이 어디로 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처벌 결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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