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7명이 애플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사건을 집단으로 기소한 12월 6일 2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서울고법은 애플이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약 382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의 iOS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악성 프로그램 배포나 아이폰 성능 손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OS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애플은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다.아울러 소비자는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