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6일,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위챗공중번호는 소식을 발표하여 최근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으로 략칭함.) 가 북경쿠아과학기술유한회사 ("쿠아음악"으로 략칭함.) 를 상대로 음악작품정보인터넷전파권을 침해한 분쟁사건과 관련해 음저협은 이미 전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의 2심판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판결에서 쿠아뮤직의 항소 청구는 성립할 수 없으며 기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1심 법원의 판결은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 적용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므로 법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1심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쿠아음악의 행위는 음저협이 사건에 련루된 노래에 대해 향유하는 정보인터넷전파권을 침해했으며 쿠아음악은 권리침해중지,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1심법원은 사건에 련루된 작품의 지명도, 권리침해행위의 지속시간, 방식, 성격과 과실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쿠아음악이 음저협에 근 12만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하였다.
텐센트음악오락그룹은 4대 온라인음악플랫폼 (QQ음악, 쿠아음악, 쿠거우음악과 전민K가) 을 보유한 초대형 음악그룹이다.음저협에 따르면 텐센트음악오락그룹은 2021년부터 장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작품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비록 법원의 여러차례 판결을 거쳐 권리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합법적인 음악작품사용을 거절하여 많은 음악작품저작권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이미 텐센트음악오락그룹에 대해 여러차례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에서 법원은 전부 텐센트음악오락그룹 산하의 플랫폼이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했으며 기타 또 여러건의 QQ음악, 쿠아음악, 쿠거우음악, 전민K가플랫폼에 대한 권리수호소송사건이 법원에서 심리과정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