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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시장감독관리총국 법에 따라 립건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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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그저께 12:11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align = center]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위챗 대중번호
12월 10일발 중국넷소식: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위챗공중번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엔비디아회사가"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및"제한성조건을 부가하여 엔비디아회사의 마이락시스코기술유한회사 주주권수매안 반독점심사결정을 비준할데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0) 제16호) 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엔비디아회사에 대해 립건조사를 전개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에 사건에 련루된것은 엔비디아가 2020년에 69억딸라를 매겨 마이락스를 수매한 거래로서 이 수매는 슈퍼컴퓨팅, 인공지능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4월 이번 인수에 대해 제한적 조건 승인 결정을 내려 엔비디아 등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에 관련 제품을 판매할 때 강제로 끼워 팔거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단독 구매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독 구매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적 조건을 위반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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