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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해 계속 반덤핑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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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4-10-29 21:07:59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10월 29일, 상무부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적용되는 반덤핑조치에 관한 기종재심재정공고를 발표했다.
2018년 10월 29일, 상무부는 2018년 제81호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반덤핑세률은 각각 미국회사 76.0%-97.1%, 사우디아라비아회사 10.1%-27.9%, 말레이시아회사 18.3%-20.3%, 태국회사 37.6% 이며 실시기한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5년이다.
2023년 10월 26일, 중국 에탄올아민 산업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는 2023년 제41호 공고를 발표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에탄올아민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최종 재심사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에탄올아민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 중국 에탄올아민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조사결과에 근거하고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 (이하 ≪ 반덤핑조례 ≫ 로 략칭함.) 제48조에 의거하여 상무부는 재심재정을 내렸다.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재심판정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에탄올아민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에탄올아민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2. 반덤핑 조치
"반덤핑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조치를 계속 실시할것을 건의하였다.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부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시기한은 5년이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된 제품으로, 상무부의 2018년 제81호 공고 중 제품 범위와 일치한다.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하는 세율은 상무부가 2018년 제81호 공고한 규정과 같으며, 각 회사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미국 기업:
1. 도씨화학회사 76.0%
  (The Dow Chemical Company)
2. 잉글리시 아메리칸 97.1%
  (INEOS Americas LLC)
3. 헨스마이석화유한회사 97.1%
  (Huntsman Petrochemical LLC)
4. 기타 미국 회사 97.1%
사우디 아라비아 회사:
1.사우디 인프라 10.1%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2. 기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 27.9%
말레이시아 회사:
1.국유석유화학파생회사/마석유화학마케팅(나민)유한회사 18.3%
  (PETRONAS CHEMICALS DERIVATIVES SDN BHD/ PETRONAS CHEMICALS MARKETING(LABUAN) LTD)
(이 세율은 마석화 마케팅 (나민) 유한회사가 중국에 국유석화 파생회사가 생산한 조사 대상 제품을 수출 판매하는 데만 적용되며,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기타 말레이시아 회사"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2. 기타 말레이시아 회사 20.3%
태국 회사:
1. TOC 에틸렌글리콜 유한회사 37.6%
  (TOC GLYCOL COMPANY LIMITED)
2. 기타 태국회사 37.6%
3.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방법
2024년 10월 30일부터 수입경영자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원산지인 에탄올아민을 수입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상응한 반덤핑세를 납부해야 한다.반덤핑세는 세관이 심사한 완납가격 종가로 징수하며, 계산 공식은 반덤핑세 세액 = 세관 완납가격 × 반덤핑세 세율이다.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심사한 완납 가격에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더하여 세금 계산 가격의 종가로 징수한다.
4. 행정재의와 행정소송
"반덤핑조례" 제53조에 근거하여 본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수도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5. 본 공고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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