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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화요일 (7월 2일), 뉴욕법관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입막음비"사건의 판결시간을 9월 18일로 연기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입막음용 비용'사건에서 뉴욕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34건의 중범죄 혐의가 모두 성립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사건의 판결 날짜는 7월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24일 열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입막음비'사건의 판결 시점이 하루 연기되기 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공직행위'로 기소돼 면책특권을,'사적행위'는 면책특권을 받지 못한다.미국 대법원은 이미 하급법원에 어떤 행위가 기소될 수 없는'공직 행위'인지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의 이전 유죄 판정이 뒤집혀야 한다는'입막음비'사건 주심 판사 후안 멜샹에게 편지를 보냈다.반면 이 사건의 검찰은 입막음비 사건의 판결을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입막음비'사건은 트럼프가 짊어진 4건의 형사소송 중 첫 번째일 뿐 조지아주 선거개입, 불주 문건, 연방선거 개입에서도 형사고발에 직면했다.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 네 사건에 모두 다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대법원의 판결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으며 대통령 권력이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은 11월 대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트럼프의 승리를 막겠다는 대법원 대신'트럼프의 임기에 대한 판결'을 미국 국민에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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